청소년 이용 많고 인도운행 잦아 ’규제 사각지대’ <br />보험상품 없어 접촉사고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워 <br />국정현안점검회의 "개인형 이동수단 내년 법제화"<br /><br />최근 부산에서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지나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유 서비스 업체는 운전면허도 없는 이 운전자에게 전동 킥보드를 함부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도 크게 증가하면서 부상에 그쳤던 사고가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로 폭넓게 분류돼 운전면허를 지녀야 하고, 인도가 아닌 차도로만 달리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로는 젊은 청소년들이 정식 면허 없이 거리에 나서고 인도를 넘나들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잦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땅한 보험상품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걷다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전동 휠, 전기 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. <br /> <br />도심 속 빠른 이동으로 인기를 끌면서도 온갖 위험에 노출된 전동 킥보드. <br /> <br />뒤늦었다는 지적 속에서 내년에라도 법제화가 이뤄지면 운행과 관리, 단속 등이 총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광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자은 <br />VJㅣ안현민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4240838046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